•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375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1.08.06
3374 재감염 및 60대 이상 환자비중 증가 따른 주의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2.08.16
3373 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Edelrid 등산 장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4.02.20
337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생에 따른 예방,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1.06.08
337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9 2020.06.22
3370 장난감으로 인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0.04.23
3369 장난감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2 2020.06.10
3368 장난감 공(Flashing Spiky Ball), 부품 떨어져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18.05.17
3367 장기렌터카, 다른 렌탈 상품보다 대여료 연체에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8.06.22
3366 잠수시간 오표시로 감압증 위험 있는 Aqualung 다이브 시계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4.04
3365 잠금핀 풀림으로 인한 부상 위험 있는 Little Tikes 유아용 보행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2.09.28
3364 잠금탭이 분리되어 손 부상 위험 있는 Mueller Austria 양파용 채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21.01.27
3363 잠금장치 열릴 수 있는 Sea to summit 코펠 냄비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5 2021.01.27
3362 잠금장치 불량인 제트스키 승객용 좌석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2.12.06
3361 잠금장치 고장으로 내부 자석을 삼킬 위험있는 YETI 아이스쿨러백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3.05.12
3360 잠금 단추가 쉽게 분리되어 삼킬 경우 질식 위험있는 버켄스탁(Birkenstock) 유아신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6 2021.10.14
3359 잠금 기능에 결함이 있는 반려견용 리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2.20
3358 잘못된 의약품 정보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2 2020.01.21
3357 잘못된 라벨 부착된 The North Face Eco Trail Bed -7 침낭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3.12.18
3356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17.09.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