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443 절연장치가 미흡해 감전의 위험 있는 수족관 LED 조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2.08
3442 절연 조치 미흡으로 감전 우려 있는 DSHOW 고데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09.07
3441 절연 미흡해 감전 위험있는 Micro-mobility 전기 킥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3.02.13
3440 절연 미흡해 감전 위험 있는 LED 손전등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3.21
3439 절연 미흡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 있는 스마트 전기오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 2022.04.01
3438 절연 미흡으로 감전 위험 있는 Out Well 전기아이스박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2.03.07
3437 절연 미흡 등으로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Vevor 트리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09.18
3436 절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주방용 칼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088 2017.06.02
3435 절대로 신분증.신용카드 사진을 보내지 마세요.-질병관리청 사칭, 지원금 지급한다며 신분증.신용카드 사진 요구한 사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4 2022.02.21
3434 절단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대패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47 2017.04.07
3433 전화금융사기, 요즘은 이렇게까지도 속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3.08.31
3432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증가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2.04.26
3431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2.05.27
3430 전지함 고정이 미흡해 삽입된 단추형 전지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어린이 손목시계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21.07.28
3429 전지함 고정이 미흡해 삽입된 단추형 전지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어린이 손목시계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1.07.28
3428 전지 단자함 고정이 미흡한 Diyife 티라이트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7.13
3427 전자파 차단제품 차단효과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34 2016.12.09
3426 전자아울렛 / DIGITAL-ASOTS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1 2022.07.06
3425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9.04.01
3424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19.03.27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