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506 골프용품 쇼핑몰 GOLF58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23.04.11
3505 베이비맘스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3.04.11
3504 충격 요건 미충족으로 부상 위험 초래하는 Ovation Protege 승마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0 2023.04.10
3503 가연성 표준 미준수한 Newcosplay 동물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23.04.10
3502 와이파이 연결 불량한 Elecom 체중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23.04.10
3501 질식 위험 초래하는 School Bus Busy Board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10
3500 질식 위험 있는 Mizzie the Kangaroo 캥거루 치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10
3499 지지 기능이 미흡해 낙상 위험 있는 Sunveno 아기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4.10
3498 제품 사용 중 감전 위험있는 Bituxx 팬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23.04.10
3497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함유된 Boots 유아 종합 비타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3.04.10
3496 카페인이 과다 함유되어 있는 Bang 에너지 음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23.04.10
3495 과도한 비타민 A로 인해 반려동물 건강 위험 있는 Jungle pet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10
3494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감염 가능성이 있는 KOSKA 터키식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3.04.07
3493 알로인A 및 알로인B 함량이 높은 Lanzaloe 알로에 주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3.04.07
3492 화장품 금지 성분인 과산화바륨이 함유된 Kali Mehandi 염모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23.04.07
3491 분리된 배선이 포함되어 전기 감전이 위험이 있는 Blueque 젤네일 램프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4 2023.04.07
3490 손잡이 파손 위험으로 리콜된 Mytrex Rebive 전기마사지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3.04.07
3489 작동 중 컵 분리로 절단 위험이 있는 Amazon Basics 믹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4.07
3488 터릿(Turret) 파손으로 익사 위험이 있는 XDEEP 스쿠버 레귤레이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07
3487 소형 부품 탈락으로 질식 위험 있는 Revellino 장난감 자동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3.04.07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