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522 전기히터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20.02.05
3521 시계,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17.10.20
3520 가을 지역축제 안전수칙 반드시 지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17.10.12
3519 일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샴푸(4)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22.06.08
3518 DPF재생시 엔진 부조화 현상 발생하는 현대자동차(주) 스타리아 차량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22.05.02
3517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와 함께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20.02.27
3516 Slow rising panda 스퀴시 완구, 안구 자극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19.09.23
3515 Coolstuff 스퀴시 완구(Squishy Cake), 유해물질 함유하여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19.09.20
3514 스키 탈 때 헬멧‧보호대 꼭 착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18.12.20
3513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18.07.10
3512 4개 브랜드(Graco, Britax, Dream On Me, B.O.B) 8개 유모차 모델,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17.10.31
3511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20.02.06
3510 2020년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9.12.27
3509 Konsar Future Nutrition 위생 및 품질관리 문제 발생하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9.09.23
3508 Nutrex 보조제, 미승인 성분 함유돼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9.02.07
3507 주식,선물 거래를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 주의!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8.07.27
3506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객 안전 조치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7.09.29
3505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7.09.04
3504 2016년 8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61 2017.01.04
3503 낙상위험 있는 유아용 안전문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61 2017.04.27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