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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미상의 워터플루트(어린이 목욕용 장난감)이 작은 부품 탈락으로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고, 너무 높은 음압 수준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5.25.기준)하였다.
 

< 질식 및 청력 손상 위험 있는 워터플루트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미상
제품명워터플루트
원산지중국
리콜국벨기에
제품 사진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워터플루트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pixel, 세로 18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워터플루트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pixel, 세로 184pixel
 
* 이미지 출처 : EC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작은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및 높은 음압 수준으로 청력 손상 위험이 있어 벨기에에서 리콜됨.
* 장난감안전지침 및 유럽 표준 EN 71-1 요건을 위반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기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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