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643 기능성(흡습·속건) 등산바지, 전 제품이 흡수성 매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17.09.27
3642 육교 승강기, 관리감독 안되고 안전성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17.09.07
3641 알루미늄 식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17.07.18
3640 화재 진압 실패 가능성 있는 WilliamsRDM 렌지후드 소화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1 2020.02.17
3639 휴대폰 할인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0 2022.05.03
3638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0 2019.11.15
3637 SUZUKI KingQuad 750 리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10 2017.03.06
3636 화재나 화학적 화상의 위험 있는 AmazonBasics 보조배터리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9 2018.05.17
3635 칠갑농산㈜ ‘더 커진 쫄면떡볶이’, 양념소스 부패 우려로 교환·환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9 2017.10.23
3634 해외 유입 홍역환자 지속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19.10.11
3633 타투 · 페이스 페인팅 · 바디 페인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19.09.26
3632 안전결제사이트 사칭 사기피해 발생…소비자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17.08.16
3631 '과산화수소' 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7 2020.05.14
3630 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7 2018.07.18
3629 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7 2017.09.28
3628 Close 아기띠,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및 낙상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6 2019.04.11
3627 Bumble and Bumble 헤어 스프레이 11종, 오용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6 2017.12.06
3626 부품 내구성 문제가 발생한 전기 믹서 2개 제품,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6 2017.08.01
362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7.3.3~2017.3.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06 2017.03.13
3624 Lao Gan Ma 고추기름, 병뚜껑 가소제 제품 유입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5 2019.04.11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