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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관련 법령 통합 안내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정부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을 배포한다.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였다.

이 지침은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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