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683 Anthon Berg 초콜릿(Sweet Moments Marzipan Collection), 플라스틱 조각 혼입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6 2018.03.21
3682 작은 플라스틱 파편 혼입된 에너지바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26 2017.03.06
368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10.21.∼2016.10.2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26 2016.10.31
3680 피해다발업체 - 단소 잡화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5 2021.07.22
3679 쌍용자동차㈜ 코란도C 차량, 이음 발생하는 선글라스케이스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5 2018.04.12
3678 피젯스피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5 2017.12.22
3677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7.3.24.∼2017.3.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25 2017.04.03
3676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필리핀 스낵과자 수입중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4 2017.10.10
3675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3 2017.09.28
3674 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3 2017.07.18
3673 Prana Organic 건무화과(Dried Figs), 벌레 혼입된 사실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2 2019.06.14
3672 부품 파손으로 낙상 위험이 자전거 스템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2 2017.07.31
3671 RUBIE’S, 목졸림 위험있는 어린이 코스튬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2 2017.06.02
3670 2016년도 소비자위해정보 주요통계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22 2017.04.03
3669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7.3.10~2017.3.1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22 2017.03.20
3668 0∼1세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1 2019.05.22
3667 제품에서 이물 발생한 에이제이(주) '핸드워시' 회수·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1 2017.07.28
3666 추락위험 있는 Trango社의 등반장비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0 2017.07.31
366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7.4.7. ∼ 2017.4.1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20 2017.04.17
3664 홍콩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8 2020.01.17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