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721 10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17.10.10
3720 가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7.10.10
3719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감염병이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0 2017.10.10
3718 긴급재난문자 수신 안 되는 휴대전화, ‘안전디딤돌’ 앱 설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7 2017.10.12
3717 가을 지역축제 안전수칙 반드시 지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17.10.12
3716 어린이 칫솔, 모 탈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2 2017.10.13
3715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함께 대비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17.10.17
3714 어린이가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안전성에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17.10.17
3713 단풍철 산에 갈 때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7.10.19
3712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7.10.20
3711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5 2017.10.20
3710 시계,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17.10.20
3709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7.10.20
3708 칠갑농산㈜ ‘더 커진 쫄면떡볶이’, 양념소스 부패 우려로 교환·환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9 2017.10.23
3707 중모토이 플러스 '놀이터 그네세트', 전복위험으로 환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7 2017.10.23
3706 Richie House 아동용 잠옷(Children's robes), 방염성 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17.10.23
3705 ZING 화살 완구(Air huntress Z bow), 눈 부상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17.10.23
3704 Boxer 유니콘 키우기(Grow a unicorn) 완구, 질식 및 장폐색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46 2017.10.23
3703 McRae Industrial 안전화 2종, 골절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9 2017.10.23
3702 NVIDIA Shield의 유럽형 전원어댑터, 감전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7.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