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거래 주의 필요

- 유명 연예인의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정확한 거래금액 고지 안 해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Keto Plus, https://ketoplusdiet.com/offers/kr)’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해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61건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동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글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 소비자불만 사례 ]

A씨는 2019. 11. 2. SNS 광고를 보고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5병을 106,500원에 주문하기 위해 이름, 주소 등 배송 정보와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 바로 결제가 진행되어 239,188원이 인출됨. 이어 5분 후 2,834원과 다시 1분 후 71,987원이 추가로 인출되어 급히 계좌를 비우고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니 캐나다에서 인출되었다고 함. A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B씨는 2019. 11. 8.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를 사칭한 연예인 이혼 관련 글을 보다가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됨. “3병+2병 무료추가”, “35500원/각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주문을 진행했는데,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를 넣자마자 최종 금액 안내 없이 바로 3건($199.99, $59.85, $1.89)의 결제가 진행됨. B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3병에 2병을 더한 사진도 함께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5,500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그 금액도 세 번에 걸쳐 $199.99, $59.85, $1.89가 청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 등을 바꾸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것,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유사 사이트 주소(URL): ketooriginaldiet.com, keto-purediet.com, ketopurediet.com(현재 폐쇄)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한국소비자원 2019-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703 긴 추석 연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7.09.25
3702 가을철 구별 어려운 독버섯, 먹을 경우 생명위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7.09.25
3701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7.09.25
3700 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17.09.26
3699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한가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7.09.27
3698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7.09.27
3697 추석 연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7.09.27
3696 기능성(흡습·속건) 등산바지, 전 제품이 흡수성 매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17.09.27
3695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8 2017.09.27
3694 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7 2017.09.28
3693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7.09.28
3692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3 2017.09.28
3691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8 2017.09.29
3690 국립공원 사망사고 절반은 심장돌연사, 가을철 산행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7.09.29
3689 이카린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7.09.29
3688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객 안전 조치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7.09.29
3687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17.10.10
3686 10~12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급증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4 2017.10.10
3685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필리핀 스낵과자 수입중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4 2017.10.10
3684 가을철, 조리식품 보관주의 등 식중독 예방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17.10.10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