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훈제건조어육은 생선 살을 훈연ㆍ건조하여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ㆍ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ㆍ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
[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

◎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 ~ 3배 초과하여 검출(15.8 ~ 31.3㎍/kg)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업체들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ㆍ폐기 및 판매중지하기로 함.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킴.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 ~ 30㎍/kg)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 유럽연합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기준 ]

                                                                              (단위 ; ㎍/kg)

대상식품

벤조피렌

4PAH* 총합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5

30

훈제 어육 및 어육가공품

2

12

훈제 식육 및 식육가공품

2

12

* 벤즈(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센, 크라이센, 벤조(a)피렌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하여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6개 제품이 표시사항에 부적합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746 긴 추석 연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7.09.25
3745 가을철 구별 어려운 독버섯, 먹을 경우 생명위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7.09.25
3744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7.09.25
3743 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17.09.26
3742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한가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7.09.27
3741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7.09.27
3740 추석 연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17.09.27
3739 기능성(흡습·속건) 등산바지, 전 제품이 흡수성 매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17.09.27
3738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8 2017.09.27
3737 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7 2017.09.28
3736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7.09.28
3735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6 2017.09.28
3734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8 2017.09.29
3733 국립공원 사망사고 절반은 심장돌연사, 가을철 산행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7.09.29
3732 이카린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7.09.29
3731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객 안전 조치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7.09.29
3730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7.10.10
3729 10~12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급증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4 2017.10.10
3728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필리핀 스낵과자 수입중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4 2017.10.10
3727 가을철, 조리식품 보관주의 등 식중독 예방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17.10.10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