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피젯스피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해야

피젯스피너*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꼽힐 만큼 세계적인 인기 제품으로 단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피젯스피너(Fidget spinner): 여러 갈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손으로 쥐고 반복적인 회전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 사용 중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하였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놀이용 피젯스피너,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이미지

놀이용 제품 25개 중 10개(40%) KC 미표기, 8개(32%) 물리적 상해 우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10개(40%)는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8개(32%)는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용 피젯스피너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후 이를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 포함)하여야 함.

블루투스 스피커용 제품 10개 모두 KC 미표기, 6개(60%) 화재·화상 우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에 충전지가 포함되어 안전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확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그 중 6개 제품(60%)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 신고 후 도안 등을 부착하여야 함.

안전확인 미표기 제품, 통신판매중개사업자를 통해 일괄 유통 차단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확인표시 없이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제품 판매 시에는 안전확인 정보 및 법적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하였다.

*****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스토어팜, 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국내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는 미신고 제품의 국내 유입 단속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피젯스피너를 2018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1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741 긴 추석 연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7.09.25
3740 가을철 구별 어려운 독버섯, 먹을 경우 생명위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7.09.25
3739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7.09.25
3738 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17.09.26
3737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한가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7.09.27
3736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7.09.27
3735 추석 연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7.09.27
3734 기능성(흡습·속건) 등산바지, 전 제품이 흡수성 매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17.09.27
3733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8 2017.09.27
3732 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7 2017.09.28
3731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7.09.28
3730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4 2017.09.28
3729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8 2017.09.29
3728 국립공원 사망사고 절반은 심장돌연사, 가을철 산행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7.09.29
3727 이카린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7.09.29
3726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객 안전 조치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7.09.29
3725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7.10.10
3724 10~12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급증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4 2017.10.10
3723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필리핀 스낵과자 수입중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4 2017.10.10
3722 가을철, 조리식품 보관주의 등 식중독 예방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17.10.10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