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743 캠핑나우 / NOW CAMPING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6.01
3742 캠핑가기 좋은 5월 화재 안전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3.05.09
3741 캠핑 중 집중호우 시, 산사태·급류 각별한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8.12
3740 캠핌용품 쇼핑몰 캠핑SM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1.06.30
3739 캔이 파열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Maggie's Farm 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1.21
3738 카페인이 과다 함유되어 있는 Bang 에너지 음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3.04.10
3737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18.08.21
3736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은행사칭 피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4 2023.04.04
3735 카카오톡 고객센터 사칭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3.10.24
3734 카카오톡 고객센터 사칭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3.12.12
3733 카카오톡 고객센터 사칭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23.06.07
3732 카드뮴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0
3731 카드뮴 및 납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Creen 팔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8 2022.06.13
3730 카드뮴 기준 초과한 The Witcher Wild Hunt 목걸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1.10.07
3729 카드뮴 과다 함유해 사용자의 건강 위험 있는 귀걸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7.13
3728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뱀모양 팔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0 2022.03.08
3727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XHBTS 장신구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7 2022.06.13
3726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Ushiny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7 2022.06.13
3725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Tasnunisa 귀걸이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3 2022.06.14
3724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TANSHOP 목걸이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6.13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