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786 전기난로·전기장판 등 전열기 화재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1.30
3785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2.06
3784 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2.27
3783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과다 함유한 Flynova Pro 플라잉 스피너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4.01.05
3782 현대홈쇼핑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4.01.10
3781 플러그 접촉핀 절연처리 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는 Tetris 와플메이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4.02.15
3780 작은 부품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Aipinqi 거울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4.02.29
3779 봄철 환절기 대비,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4.03.21
3778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4.03.26
3777 벤젠 검출된 자외선차단제(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7.13
3776 공기청정기 구입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05
3775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다시 증가,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4
3774 라벨 표기 미성분 함유한 Rocky Mountain Soap Company 손소독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3
3773 라벨 미표기된 성분(겨자)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S&B 와사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4
3772 벽면에서 떨어질 위험 있는 Dulton 벽시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9.28
3771 ‘벤스가구’ A/S·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12.02
3770 폭우·홍수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7.17
3769 낙상 위험이 있는 Rollerblade 인라인스케이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8.17
3768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Brooke Bond 차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8.18
3767 추석, 교통사고와 화재 안전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9.25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