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763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전화,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20.02.18
3762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20.03.26
3761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8 2020.05.20
3760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화장품 사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0.08.11
3759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1.01.21
3758 코로나19 관련 헬스장 이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20.03.19
3757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및 정책지원금 안내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2.02.24
3756 코로나19 관련 안전한 휴대폰 소독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0.03.26
3755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3.10
3754 코로나 차단 목걸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20.03.10
375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관련 문자사기(스미싱)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1.09.06
3752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20.04.14
3751 케이블 플라스틱에 SCCPs 등을 함유한 디지털 달력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01.05
3750 케이블 마모되어 화상 및 감전 위험이 있는 Ikea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2.15
3749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8.12.07
3748 커버가 쉽게 제거되어 감전 및 화상 입을 가능성 있는 히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0 2023.01.17
3747 커넥터 과열로 화상 위험 있는 Cosori 에어프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2 2023.04.20
3746 캡사이신이 과다 함유된 Hot Chip challenge 과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4.01.08
3745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9 2020.02.20
3744 캠핑용 기름 난로, 일부 제품‘안전성’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9 2018.11.20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