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 위험 높아

- 보호장구 착용 관리,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최근 복고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위험 높아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 9개월(2017.1.~2019.9)간 총 13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81명,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건수 : (’17년) 1건→ (’18년) 39건 → (’19년 9월) 91건

그러나 조사대상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40.0%)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19개소, 95.0%) 업소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거나(11개소, 55.0%) 전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13개소, 65.0%)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4개소, 20.0%)나 화재경보기(4개소, 20.0%), 비상조명등(7개소, 35.0%), 피난안내도(16개소, 80.0%) 설치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 보호장구 착용관리, 보험가입 등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 미흡해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명(69.8%)이 안전모를, 240명(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또한 20개 중 16개소(80.0%)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후 피해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안전관리

안전관리요원 미배치

안전수칙 미부착

안전수칙 미안내

주행방향 미표시

8/20 (40.0)

1/20 (5.0)

19/20 (95.0)

2/20 (10.0)

초보자 사고 대비

시설 관리

초보자 이용공간 미구분

초보자용 장비 미구비

주행공간 내 소화기 비치

주행바닥 균열

11/20 (55.0)

13/20 (65.0)

7/20 (35.0)

1/20 (5.0)

보호장구 착용 미안내

보호장구 착용법 미고지

보호장구 착용 미관리

안전사고 이용자책임 공지

12/20 (60.0)

18/20 (90.0)

20/20 (100.0)

16/20 (80.0)

화재관리

소화기 미비치

화재경보기 미설치

비상조명등 미비치

피난안내도 미비치

4/20 (20.0)

4/20 (20.0)

7/20 (35.0)

16/20 (80.0)


한편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대여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모 및 보호장구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 안전모 및 보호장구는 안전확인표시)와 기타 안전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제품 표시실태 조사 결과 ]

[단위 : 개소, (%)]

제품관리(표시사항)

롤러스케이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주의·경고표시

표시사항 (제조연월, 사용상주의사항 등)

0/20 (0.0)

0/20 (0.0)

0/20 (0.0)

안전모

안전확인표시

주의·경고표시

표시사항 (제조연월, 사용상주의사항 등)

6/20 (30.0)

12/20 (60.0)

0/20 (0.0)

보호장구 (무릎보호대)

안전확인표시

주의·경고표시

표시사항 (제조연월, 사용상주의사항 등)

1/20 (5.0)

1/20 (5.0)

1/20 (5.0)


◎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 필요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체육시설업 분류, 보험가입 등)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조도기준 준수, 응급실·구급약품 구비,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관리, 음주자 이용 제한, 이용정원 관리, 화재발생 대비 소화기 설치· 피난안내도 부착·피난방법 고지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점검 실시,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부여됨.

 



[ 한국소비자원 2019-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0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11.11.∼2016.11.1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1 2016.11.21
3805 로봇청소기 2개 제품 자발적 환급, 인증스티커 제공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1 2016.11.16
3804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8.19.∼2016.8.2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0 2016.08.29
3803 유해물질 검출된 '셀라인 다크브라운' 문신용 염료 회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9 2016.10.21
3802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대두(大豆) 미표기 육포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9 2017.04.27
3801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주의 ! 조기증상 숙지하여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당부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9.12.27
3800 Envirokidz 시리얼, 밀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9.05.16
3799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8.07.31
3798 신체부위가 끼일 위험있는 유아용 안전문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7.06.02
3797 중모토이 플러스 '놀이터 그네세트', 전복위험으로 환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7 2017.10.23
3796 2016년 7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7 2017.01.04
3795 코로나19관련 마스크·손 소독제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발생!,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5 2020.03.11
3794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5 2017.07.07
3793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5 2016.12.08
3792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4 2017.09.14
3791 쥬니버토키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3 2017.09.01
3790 [보도자료] 국표원, 전기매트, 온열팩 등 52개 겨울용품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2 2016.12.22
3789 cikimall / 씨키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0 2020.03.09
3788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0 2017.08.23
3787 여름철 제모 후 피부염, 화상 등 부작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0 2017.07.06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