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제한기준(%)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개)비고
금속0.06 미만 1.05 ~ 43.227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큐빅 0.34 ~ 10.43
카드뮴금속0.10 미만 0.90 ~ 70.356
큐빅 0.23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0.06% 미만0.05% 이하0.02% 이하
카드뮴0.10% 미만0.01% 이하0.03% 이하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26 누유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호스커넥터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2 2017.06.02
3825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2 2017.01.12
3824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2 2017.03.31
3823 Dazzling White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1 2019.03.12
3822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9.9.∼2016.9.2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1 2016.09.26
382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7.2.24~2017.3.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0 2017.03.06
3820 식약처, 톳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9 2017.12.29
3819 충격흡수력 기준 미달인 Jix社의 오토바이 헬멧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9 2017.09.01
3818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Ushiny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8 2022.06.13
3817 휴대폰 사기 판매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8 2021.10.05
381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6.6.10~2016.6.1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8 2016.06.20
3815 Mighty Mendit 브랜드의 다용도접착제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6 2017.04.26
3814 부품 탈락으로 위해 우려 있는 음식물 처리기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5 2017.09.01
3813 명절사기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4 2017.01.24
3812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단계 검역.검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3 2017.03.21
381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7.29.∼2016.8.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3 2016.08.08
3810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Hicarer 팔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2 2022.06.13
3809 '모기 잡는 모기'로 지카·뎅기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2 2017.08.11
3808 삼성전자 빌트인 셰프컬렉션 냉장고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1 2019.06.14
3807 우유 성분 미표기된 쿠키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1 2017.03.06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