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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피해 급증

-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AS 불만 -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가구 피해구제 신청 건의 절반이 전자상거래로 구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 접수되고, 그 중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 연도별 가구 피해 접수 현황 ]

구분

2016

2017

2018

가구 제품 피해 접수 건수()

883

1,040

1,283

3,206

-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 접수 건수()

367

531

698

1,596

-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 접수 비율(%)

41.6

51.1

54.4

49.8

- 전자상거래 가구 접수 증감률(%)

9.9

44.7

31.5

-

전자상거래 가구 건은 국내외온라인쇼핑,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모바일거래 및 기타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가구임.

◎ 품질·A/S(47.0%), 계약 관련(44.0%) 피해 많아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환급 거부 등


                             [ 피해구제 신청 이유별 현황 ]

순번

사유

접수()

비율(%)

1

품질 및 A/S 불만

750

47.0

2

계약 관련 불만

702

44.0

3

표시.광고

86

5.4

4

부당행위

21

1.3

5

기타

37

2.3

1,596

100.0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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