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가 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4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 늘어나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p 높았다.
 *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현황 : 대구 71개, 경남 56개, 부산 48개, 전북 46개, 광주 43개(’23. 8월말 기준, 여성가족부)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 ~ 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명 중 7명은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루었다.

아울러 대구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 대상 사례 중 55.8%(29건)가 환급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을 부정확하게 기재

☐ 한국소비자원-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국내결혼중개업 공동 현장점검 실시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광역시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하여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16.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20개(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상호‧대표자, 신고/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수수료‧회비, 결혼중개업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7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 대구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89.5%로 높이자 소비자피해는 25.0% 감소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개(89.5%) 사업자가 권고를 수용해 약관을 개정했다. 홈페이지 정보제공이 미흡한 20개 사업자 중에서는 16개(80.0%)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 개선 권고를 시작한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19건) 및 25.0%(3건) 감소했다. 이는 대구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거래환경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계약 시 환급 규정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 준수 사업자 이용해야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3-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43 최근 4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5배 이상 증가,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1.15
3842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고 환기구 확보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3.11.15
3841 불법 채권추심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3.11.15
3840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민원예보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3.11.15
3839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3.11.13
3838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3.11.13
3837 금속성 이물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3.11.10
3836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3.11.09
3835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3.11.09
3834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3.11.08
3833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1.07
3832 아동·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3.11.06
3831 일렉트로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3.11.06
3830 SK스토아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3.11.06
3829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이용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10.31
3828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0.31
3827 주의.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3.10.30
»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피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3.10.25
3825 ‘전화·문자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3.10.25
3824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