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81 Nabisco 쿠키, 응고 성분 혼입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19.06.14
3880 Navien 순간온수기,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9 2019.04.11
3879 Neca 봉제인형,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18.12.04
3878 NEWA 화장품(Lift Activator Gel),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2 2018.04.12
3877 Next 후드 재킷, 장식으로 인한 부상 우려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19.01.31
3876 Now Foods 비타민 영양제(Vitamin A 25,000 IU from Fish Liver Oil), 간 독성 초래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4 2018.07.19
3875 Nutiva 코코넛 오일, 기준치 초과하는 벤조피렌 성분 검출 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0 2019.05.16
3874 Nutrex 보조제, 미승인 성분 함유돼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9.02.07
3873 Nutrisport 단백질 보충제, 알러지원 미표기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18.12.04
3872 NVIDIA Shield의 유럽형 전원어댑터, 감전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7.10.23
3871 NVIDIA Shield의 유럽형 전원어댑터, 감전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7.10.31
3870 Oball 유아용 완구, 부품 파손으로 질식 우려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2 2018.09.06
3869 OCTOBERMAY INTL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01.28
3868 Officeworks 교구세트, 건전지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19.06.14
3867 Oil & Carol 목욕완구, 질식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3.12
3866 Oil&Carol 치발기(Dalmatian Teether), 크기가 작아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3.21
3865 OK가전쇼핑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21.12.31
3864 Olympic 얼룩세척제, 내용물 노출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18.03.21
3863 Omega Pacific 카라비너, 파손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3 2018.03.21
3862 Oskri 견과류 버터 리스테리아균 오염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595 2019.09.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