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Aromatheraph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방향제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제품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되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되었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되었다.

                    [ 아로마 에센셜 오일 리모넨 및 리날룰 검출 현황 ]

구      분항 목표 시 기 준기준농도(%)검출범위(%)기준 초과 제품수
방향제용리모넨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0.4~5.812
리날룰0.7~60.313
화장품용리모넨국내 화장품 표시기준(권장)0.010.25~50.62
리날룰0.02~11.62
화장품 원료용리모넨1.03~12.35
리날룰3.62~30.95

-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리날룰(linalool)’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대부분의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 표시하지 않아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로 자가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하는 제품 많아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00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납 성분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3 2019.06.14
3899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Milacolato 발찌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2 2022.06.14
3898 해외여행 시 뎅기열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2 2022.06.14
3897 Judith Leiber 바디로션, 살균보조제 성분 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2 2019.04.11
389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8.12.∼2016.8.1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22 2016.08.22
»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1 2017.12.06
3894 휴가 절정기, 안전수칙 지켜 안전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0 2018.08.02
3893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6.5.27~2016.6.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8 2016.06.07
3892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7 2018.07.25
3891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7.11~ 2016.07.1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7 2016.10.10
3890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9.05~2016.09.1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7 2017.03.22
3889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4.29∼2016.5.1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7 2016.05.16
3888 살모넬라균 오염돼 감염 위험 있는 Awfuuly Posh 스낵(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6 2022.06.14
3887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38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6 2016.07.05
3886 향초·인센스 스틱 사용시 실내 공기 오염 우려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5 2018.01.26
3885 IMUSA 커피메이커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5 2017.02.07
3884 유해물질 검출된 '골든로즈 다크브라운' 문신용 염료 회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5 2016.10.21
3883 선루프 배수 구멍 막힘으로 누수 현상 발생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차량 무상점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2 2023.01.12
3882 발화위험 있는 유아용 잠옷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2 2017.04.27
3881 핸들바 파손으로 낙상 위험 있는 자전거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1 2017.07.3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15 Next
/ 2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