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10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38건→5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2)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하였다.  
* (’20년) 1.6% → (’21년) 3.9% → (’22년) 6.3% → (’23년 10월) 6.8%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전화 1855-1490)’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을 개시하였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0월 4일부터 시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63 부품 탈락으로 아동의 질식 위험 가능성 있는 Wild Republic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20
3862 감전 위험 있는 김태창 노크노크 마사지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3.11.20
3861 고정 장치 미비로 떨어질 위험 있는 Petite Friture 거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3.11.20
3860 알러지원 성분이 함유된 Love raw 피넛버터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3.11.20
3859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리콜된 Hado Labo 피부치료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1.20
3858 알러지원 성분이 함유된 Akai Bohshi 쿠키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3.11.20
3857 납 과다 함유하여 위해 우려 있는 헤드램프(유도 전조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1.20
3856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3.11.20
3855 CJ온스타일 사칭사이트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1.20
3854 최근 4주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2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3.11.17
3853 접지 연결 미흡하고 감전 우려 있는 Vevor 그라인더 연마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1.16
3852 접지 미흡 등으로 감전, 화재 우려 있는 Vevor 곡물분쇄기(푸드 그라인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3.11.16
3851 화재 발생 우려 있는 HONDA 휴대용 발전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3.11.16
3850 감전 위험 있는 LDNIO 멀티탭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3.11.16
3849 감전 위험이 있는 Tomshine 야외용 스트링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16
3848 감전 위험 있는 Vevor 진공포장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3.11.16
3847 화재 위험 있는 Classic brands 쿨 젤 메모리폼 매트리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11.16
3846 품질 및 위조품 문제로 리콜된 Vevor 휴대용 공기 압축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1.16
3845 눈 마사지기 1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3.11.16
3844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3.11.16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