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4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 증가
-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4~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11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내원한 환자는 연평균 31,940명으로,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초에 가장 많았으며, 날씨가 더워지는 7~8월에 감소하다가 9월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래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어깨・위팔(8.9%)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59세 성인에 비해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머리 손상(50.0%)이 많이 발생하였고, 10-19세 청소년은 무릎・아래다리(15.8%), 팔꿈치・아래팔(12.2%) 손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보호장구 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3)에 따르면, 19세 이하 환자의 착용률이 20-59세 성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전거 운행자의 머리 등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구 착용 교육 및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17.8%는 입원을 하였으며, 0.3%는 병원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응급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률(1.2%)과 입원률(37.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자전거 낙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수는 0.5명으로 OECD 평균(0.4명)의 1.25배이고, 특히 65세 이상은 2.51명으로 OECD 국가(평균 0.96명) 중 제일 높은 수준 (도로교통공단, ‘16년)

□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외상외과 전문의는

  ○ “자전거 사고 손상은 대부분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짚거나 무릎으로 지탱해 나타나는 골절 및 피부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이 주로 발생하므로,

  ○ 발목, 손목 등의 골절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고정을 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으로 인해 출혈이 나타난 경우,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부위를 직접 압박을 한 상태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 또한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경우 중간에 휴식시간을 꼭 갖도록 하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수분 보충과 화상에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 작성 기준
○ 전국 115개 지역응급의료센터급이상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
○ 자전거 사고 정의 :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의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환자 본인이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여러 가지 손상종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주증상의 주된 원인이 자전거인 경우를 말함. (손상당시 운전자만 포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06 낙상 우려있는 시마노 자전거 부품(크랭크셋) 무상수리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13
3905 화재, 유독가스 확산 전에 신속히 대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2.13
3904 롯데온 및 하이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3.12.12
3903 카카오톡 고객센터 사칭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3.12.12
3902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12.11
3901 ‘㈜한국은거래소 이용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2.08
3900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2.08
3899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2차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2.06
3898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2.06
3897 마리오아울렛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3.12.04
3896 채권의 투자위험 및 거래비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3.12.04
3895 전기난로·전기장판 등 전열기 화재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1.30
3894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등 복용은 피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3.11.30
3893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1.28
3892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 2023.11.28
3891 스투시(STUSSY)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3.11.28
3890 골프장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3.11.27
3889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11.27
3888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3.11.27
3887 배터리 오작동으로 화재가 발생한 Anchor 로봇청소기 (5)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3.1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