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26 LG전자 LED TV, 모니터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7 2017.09.01
3925 LG전자 인증판매점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3.10.11
3924 LIFE스토리 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23.04.07
3923 Lil’Sidekick 영유아 물품고정끈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9.09.23
3922 Little Giant Velocity, LT, Liberty 브랜드의 접이식 사다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38 2017.04.26
3921 Little Joe 차량용 방향제(Green Tea), 알레르기 유발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18.07.19
3920 Little Live Pets브랜드, 개구리 완구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1 2017.04.19
3919 Little Tikes 브랜드, 유아용 그네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83 2017.04.19
3918 Little Tikes 세발자전거, 유아 낙상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9 2019.06.14
3917 Little Tikes 스퀴시 완구, 작은 조각 삼킴 우려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7 2019.03.12
3916 Little Tikes 스퀴시 완구, 작은 조각 삼킴 우려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19.03.12
3915 Little Tikes 스퀴시 완구, 작은 조각 삼킴 우려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19.03.12
3914 Little Tikes 스퀴시 완구, 작은 조각 삼킴 우려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19.03.12
3913 Little Tikes 스퀴시 완구, 작은 조각 삼킴 우려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9.03.12
3912 Little Tikes 유아 완구, 신체 끼임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19.05.16
3911 LL's Magnetic Clay 식품보조제(Prescript-Assist), 알레르기원 미표기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18.09.07
3910 Lynx 블루투스 스피커, 화재 및 화상 사고 발생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4 2019.04.11
3909 M Distribution 성기능 개선제 3종,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 검출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7.12.06
3908 Madhava 초코칩(MMM... Chocolate Chip Cookie Mix 13.8 oz), 알레르기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7.10.31
3907 Magnetic Putty 장난감, 자석 삼킴 및 독성 노출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8.12.06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