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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ECO 수영장갑 제품이 크리센과 벤조피렌(측정량: 각각 3.17mg/kg, 4.48mg/kg)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이 높아 발암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4.6.기준)했다.
 

<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BECO 수영장갑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BECO
제품명네오프렌 장갑(AquaHandschuhe)
제조국중국
제품코드9634, 9635, 9636, 9667
제품사진   
※ 이미지 출처: (좌: BAUA(www.baua.de), 우: www.beco-beermann.com)
제품특징- 수영 용품으로 사용되는 수영장갑으로 3개의 사이즈로(S-청록,M-빨강,L-파랑)로 구분되어 판매됨.
- 소재와 손가락 부위 개방 여부 등에 따라 제품코드가 나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크리센과 벤조피렌(측정량: 각각 3.17mg/kg, 4.48mg/kg)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함량이 높아, 이로 인한 발암 위험이 있어 독일에서 리콜됨
* 유럽연합의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규정’에 따르면, 피부접촉 제품에 대해 크라이센과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각각 1mg/kg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C)에서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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