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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19.8.9.∼8.14.)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낙타 접촉 금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신고
   ※ 2019년 현재(7월 24일 기준)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총 197명이며,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2019년 8월 9일∼8월 14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하지는 무슬림이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것

 ○ 매년 하지(Hajj) 기간 동안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감염병Now’ 사이트 (www.해외감염병now.kr)참조, 주의해야 할 감염병 : 메르스, 수막구균성 수막염, 장티푸스, 홍역

 ○ 특히, 메르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 전 세계적으로 총 178명 발생(사망 43명, 24.2%), 사우디아라비아 165명(사망 39명, 23.6%) (붙임 1)

□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발견을 유도할 예정이다.

< 출국 전 예방 홍보 >

 ○ 출국 전, 참가자 관리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고,

     *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 (붙임 2)

 ○ 현지 도착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메르스 예방안내 문자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 입국 시 검역 >

 ○ 입국자 대상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집중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문자메세지를 총 4회(1일, 6일, 11일, 15일차) 발송할 예정이다.

     *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 및 검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입국 후 의심환자 조기발견 >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상담ㆍ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연락할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중동지역 방문자들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하면서,

   -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통해*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입국 후 14일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또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여행력 정보 제공

□ 한편, 2019년 현재(’19.1.1.∼7.24.)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197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음을 밝히면서(붙임 3).

    * 의심환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유행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 중동지역에서 낙타 접촉 등

 ○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이외에도 출국자 대상 주의 안내, 입국자 대상 특별 검역, 조기발견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의료기관 정보 공유, 즉각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운영, 신속 진단 및 즉각대응팀 상시 대기는 연중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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