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97 50대 이상, 연령 높을수록 폐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5 2017.05.29
3996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04 2016.06.29
3995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3 2020.11.23
3994 한 번의 클릭, 피해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2 2018.03.29
3993 이케아 말름(MALM) 등, 국가기술표준원에 시정 건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02 2016.07.07
3992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9 2018.02.13
399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9.2.∼2016.9.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9 2016.09.12
3990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8 2016.06.23
3989 KC인증 없이 유통된 일회용 핫팩 회수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3 2017.04.26
3988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2 2019.04.18
3987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5.23~ 2016.05.2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1 2016.09.07
3986 사용 중 폭발한 미인증 쉐이빙폼 4개사 일괄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0 2017.02.09
398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9 2017.05.29
3984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 유통·판매 중지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7 2017.07.18
3983 동충하초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86 2017.01.26
3982 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84 2016.11.28
3981 물티슈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84 2016.09.08
3980 Little Tikes 브랜드, 유아용 그네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83 2017.04.19
3979 Boosted Dual+ 전동스케이트보드 판매중지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2 2017.06.02
3978 기준치 초과 금속성 이물 검출된 분말 식품 12종 시정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0 2019.07.22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