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15개 중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 검출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을 사용금지(2019.8.시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10.)했다.

*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바디미스트 중 HICC 검출 제품 ]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품표시

준용 기준*

HICC 검출량(%)

1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향료

사용금지

0.133

2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HICC

0.587

3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4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

4개 제품

0.011~0.587

* 유럽연합 고시(Commission regulqtion(EU) 2017/1410)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455호)

※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 향료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화장품·담배·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됨.

○ 향료 중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 및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필요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기재 필요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 에어로졸 제품(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 등)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등을 표시해야 함.(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44 프레임 균열로 운전자 낙상 위험성 있는 접이식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35 2016.08.09
3943 프레임 균열로 부상 위험 있는 전기 화물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4.16
3942 퓨즈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2.15
3941 퓨즈·플러그 결함으로 감전 및 부상의 위험이 있는 Aovopro 전동킥보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3
3940 품질 및 위조품 문제로 리콜된 Vevor 휴대용 공기 압축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1.16
3939 품질 문제 있는 엽산 함유한 BetterYou 구강 스프레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1.01.27
3938 표시사항 요건 미준수해 화상 및 화재 위험있는 Hestia Canada 휴대용 난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2.04.04
3937 표시사항 및 포장 요건을 위반한 Epoartist 에폭시 레진키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3.12.19
3936 표시사항 및 어린이보호포장 요건을 위반한 NicPro 에폭시 레진 키트 (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3.12.18
3935 표시사항 및 어린이보호포장 요건을 위반한 NicPro 에폭시 레진 키트 (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2.18
3934 표시사항 및 어린이보호포장 요건을 위반한 NicPro 에폭시 레진 키트 (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18
3933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한 Weaver Livestock 애완동물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1.10.27
3932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Char-Broil 그릴세척제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1.10.07
3931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Char-Broil 그릴세척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1.10.07
3930 표시 미흡한 단백질보충제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9.26
3929 표시 기준을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11.29
3928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한 발열조끼 자발적 리콜(환불)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4.03
3927 표면 최대온도 기준 초과한 발열조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3.09
3926 표면 오염 제거제, 유해물질 및 유통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8 2018.11.08
3925 폼알데하이드 검출된 FRIGG 노리개젖꼭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