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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으로 사고 예방하세요!
-주간(9.9.~9.15.) 안전사고 예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할 때는 보호 장비를 철저히 갖춰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3~’17) 발생한 예초기 사고*는 총 572건이며, 이 중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는 9월에 209건(37%)으로 가장 많았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접수월 기준)

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50대가 172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 사고 10건 중 7건(394건, 69%)이 50대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예초기를 사용하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하체 부분(엉덩이, 다리, 발)이 303건(53%)으로 가장 많았고 팔과 손 137건(24%), 머리와 얼굴 82건(14%) 순이다.

그리고 상해 유형은 칼날 등에 베이거나 찔려서 발생하는 사고가 406건(71%)으로 가장 많았고, 뼈가 부러지는 골절(38건, 7%)이나 눈으로 이물질이 튀어 들어가 발생하는 안구손상도 25건(4%)이 발생하였다.□ 예초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예초기 칼날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칼날을 쓰고 작업의 목적과 주변 환경에 맞추어 적합한 칼날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 때 예초기 칼날에는 보호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연하면서도 키 작은 잡초 → 나일론 날(2도날도 가능하나 나일론 날 권장) 비교적 키 작은 잡초 → 3도날 또는 4도날, 억센 잡초 → 8도날 직경 20mm이하의 관목 → 톱날

작업 전에는 반드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한다.

예초 작업 중에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작업 반경 15m 이내에는 가까이가지 않도록 한다.

특히,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을 낀 후 제거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를 사용하여 벌초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벌집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음주 후에는 작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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