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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무더위 예고,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온열질환감시체계 첫 사망자 신고, 장마 이후 무더위에 온열질환 주의 필요

◆ 폭염 시 외출 자제, 실외작업(야외작업, 논밭일 등) 및 냉방장치가 없는 실내에서 주의


-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12~17시)에는 휴식하기 등 폭염예방 건강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8월 18일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1~38도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

올해 현재까지(’20.5.20~8.16) 질병관리본부「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644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긴 장마로 인해 ’19년 (동기간 1,717명, 사망자 11명 포함)보다 온열질환자는 감소(62.5%)하였다.

 ○ 다만, 최근 무더위로 제주, 경북 예천군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례가 각 1명씩 총 2건 보고되었다.

 

(제주, , 86) 8.14(실내)에서 병원으로 이송,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체온이41도가 넘음, 중환자실로 입원 후 16일 사망으로 보고

* 8.14일 제주도는 36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음

 

(예천군, , 52) 8.14일 밭에서 일을 하다 17시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당시 체온이 41도가 넘고 의식불명 상태로, 이후 중환자실 입원 후 17일 사망한 것으로 보고

* 8.16일 경북 예천군은 33.3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음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응급실 기반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사례를 조사하는 체계로 전수 조사가 아니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자 수와 차이가 있음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증가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무더위 외출자제 및 휴식)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12시~17시) 외출은 자제,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인다.

-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같이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또한, 집안에서도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사용하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수시로 마셔 갈증을 피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자주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한낮에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도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

  1.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마시기(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2.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5시)에는 휴식 취하기(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냉방기 사용 수칙) 에어컨 등 냉방 기구는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더 멀리 확산될 수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한다.

-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실내에 침방울 발생 등이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하고

-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하여야 한다.

(거리두기 가능한 실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나,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실외에서 사람간의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반면, 2m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 휴식 시간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고 거듭 당부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외작업장,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 “실외 작업장에서는 무더위 시 오후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하며, 2인 이상이 함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근무하고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초기증상이 있을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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