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허가 요건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적용 대상 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 2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관련단체(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 참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입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농가,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받은 경우 생략 가능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건물)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  >

o (시설기준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하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20.4.25. 이후 적용)

o (특례기준 삭제) 가축사육시설의 집란 또는 보관 시설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선별포장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현행 특례기준 삭제

2.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의무 예외 확대

o (선별포장 의무 예외)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후 최종 소비자에게 직거래 형태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o (선별포장 예외 확대) 달걀을 생산하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고 달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서 아래 해당 시 선별포장 의무 예외

 ①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② 1만수 이하 사육 농가가 위생적 처리기준을 준수 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o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업을 함께 운영하는 하는 경우 선별포장처리대장 작성으로 선별·포장의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  >

o 추가된 제품·공정의 위해요소 분석을 누락한 경우

o 가열제품만 해당

o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미이행 사항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

4. 기타 서식 개선

 

-

 

 

o 품목제조보고서에 비살균・살균・멸균 제품 여부 기재

o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 추가(소・돼지→소・돼지・닭・오리)

o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57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 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1.31
4056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1.31
4055 불법 채권추심 관련 3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1.30
4054 화재 위험 있는 MASPRO 보안 카메라 및 모니터 세트(WHC10M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4.01.25
4053 화재 위험 있는 MASPRO 보안 카메라 및 모니터 세트(WHC7M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1.25
4052 고무볼 혼입 가능성이 있는 Branston 콩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1.25
4051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1.25
4050 매년 증가하는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4.01.24
4049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닙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4.01.24
4048 롯데ON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1.24
4047 웁스(WHOOPS)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1.23
4046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01.22
404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4.01.22
4044 유명 패션브랜드 모방한 사칭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1.22
4043 어그(UGG) 부츠 판매하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1.22
4042 방통위, 갤럭시 S24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4.01.18
4041 ‘무늬만’ 신규사업,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1.18
4040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 2024.01.17
4039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1.16
4038 쇼핑몰 인포벨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6 2024.01.1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