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약 40%, 일시불 결제가 약 70%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건수

62

357

226

421

1,066

비율

5.8

33.5

21.2

39.5

100.0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23 CJ온스타일 사칭사이트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1.20
4022 CJ온스타일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3.06.14
4021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19.02.07
4020 Clippasafe 아기띠, 사용 중 파손으로 인한 낙상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6.14
4019 Close 아기띠,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및 낙상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6 2019.04.11
4018 CMIT/MIT 및 폼알데하이드 과다 함유한 스탬프잉크패드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3.08.16
4017 CMIT/MI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2.04.29
4016 CMIT·MIT 표시사항 누락된 Clementoni 다목적 세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07.12
4015 Coleman 손전등 무상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45 2016.10.05
4014 Collegiate 말안장, 사용자 낙상 위험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9.02.07
4013 Collegiate 말안장, 사용자 낙상 위험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2 2019.06.14
4012 Colorations 크레용(200 extra-large crayons), 유리조각 혼입으로 부상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18.06.20
4011 Coolstuff 스퀴시 완구(Squishy Cake), 유해물질 함유하여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9.09.20
4010 COS SHOP / LANOBI 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4.05
4009 Creatology 회전 장난감(Pottery Wheel, Spin Art), 내부 배선 과열로 화재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18.07.19
4008 Crest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되어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6 2019.01.31
4007 Cry Babies 장난감, 프탈레이트 성분 노출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9.06.14
4006 CT+ 화장품, 피부염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4 2019.02.07
4005 C형간염,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시작, 잡단 감염을 조기 인지하여 선제적 대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74 2017.06.02
4004 Dazzling White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1 2019.03.12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