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피해 뿐 아니라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

소비자불만 전년동기 대비 186.7%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1.1.~2018.3.2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 (30건) 대비 186.7% 증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또한, 진료비는 1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진료‘ 불만이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 차지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선납진료비 환급기준 마련과 과장광고 규제 필요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2017.12. 개정)시켰으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3-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23 부력 수준 미흡해 익사 위험 있는 SBART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3.18
4022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3.21
4021 절연 미흡 등으로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Vevor 트리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09.18
4020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1.07
4019 납 과다 함유하여 위해 우려 있는 헤드램프(유도 전조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1.20
4018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2.08
4017 ‘㈜한국은거래소 이용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2.08
4016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ION 비강 스프레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2.19
4015 영유아의 질식 위험 가능성 있는 수유쿠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2.21
4014 땜납부에 납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Flawlbss 얼굴용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1.04
401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 함유한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1.05
4012 불법 채권추심 관련 3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1.30
4011 피해다발업체-캐쉬메이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2.14
4010 홈쇼핑업체 온쇼핑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2.14
4009 케이블 마모되어 화상 및 감전 위험이 있는 Ikea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2.15
4008 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3.12
4007 온라인쇼핑몰 ASTERZON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3.14
4006 '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 온라인몰 부업 사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3.14
4005 부력 수준 미흡해 익사 위험 있는 NBY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3.18
4004 감전 위험 있는 USB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3.2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