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837 화재 위험과 가스 중독 위험 있는 Hewei 스팀 다리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11.23
1836 과전류 차단 장치가 없어 화재,화상 위험 있는 고데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0.11.23
1835 처방약 성분 함유하여 피부 자극 위험 있는 MAKARI 미백 크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0.11.23
1834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que 진통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0.11.23
1833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First, Medique 감기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6 2020.11.23
1832 곰팡이 필 가능성 있는 Hostess 과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0.11.23
1831 우유 성분 미표기된 Nature’s Way 어린이 영양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0.11.23
1830 제품 일부 탈락으로 질식 위험 있는 Disney 토이스토리 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0.11.23
1829 곰팡이 오염 위험 있는 Beautycounter 마스카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20.11.23
1828 국내 식품 사용 금지 성분 검출된 DHEA Complex For Women 해외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20.11.23
1827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한 Medique 알레르기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0.11.23
1826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한 Medi-First 일반의약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54 2020.11.23
1825 TBHQ 성분 함유된 Natural Life 프로폴리스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0.11.23
1824 과열로 화재 위험 있는 Trianium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0.11.23
1823 보툴리누스균 오염 위험 있는 Primula 치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0.11.23
1822 낙상 사고 위험 있는 Lionelo 아기침대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0.11.23
1821 부품 탈락으로 질식 위험 있는 Arena 스노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9 2020.11.23
1820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있는 Muraco 캠핑용 냄비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0.11.23
1819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있는 Muraco 캠핑용 주전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0.11.23
1818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3 2020.11.23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