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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습관 등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이때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액상소화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ㆍ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편의점ㆍ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8종) 15종을 대상으로 섭취ㆍ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ㆍ용량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약사법」제2조제7호)’을 말하며 약국에서는 의약외품과 일반의약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지만 편의점ㆍ마트 등에서는 의약외품만 판매할 수 있음.)

☐ 액상소화제의 에탄올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6.2%(431명/500명)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 액상소화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수도권 거주 만 20∼69세, 남녀 500명 대상, 한국소비자원, 2023.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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