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 :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먼지크기에 따라 PM10(직경 10μm 이하, 머리카락 크기의 1/6이하), PM2.5(직경 2.5μm 이하)로 구분
○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황사, 미세먼지 등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약 0.6 μm 이하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어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35개사 141제품이다.
○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 특히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예) KF80-평균 입자크기 0.6㎛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 KF94-평균 입자크기 0.4㎛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하여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식약처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생활습관을 좀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166 삼성 온라인(주)디지털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22.03.28
2165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실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28 2016.09.21
2164 삼성전자 빌트인 셰프컬렉션 냉장고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1 2019.06.14
2163 삼성전자(주) 갤럭시 Z 플립, 액정보호필름 부착 서비스 제공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7 2021.06.02
2162 삼성전자(주) 김치냉장고, 서랍 레일부 녹 발생에 대한 무상 서비스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37 2017.03.06
2161 삼킬 위험이 있는 Work ’N Leisure Products社 일회용 심폐소생교육 밸브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96 2017.02.08
2160 삼킴 및 질식 우려 있는 Bloopies Floaties 목욕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7.15
2159 삼킴 및 질식 우려 있는 Silicone Koala Rattle Collection 딸랑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8 2022.04.29
2158 삼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ZDZBLX 자석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3.12.19
2157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2.05.24
2156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56 2015.11.26
2155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9.07.24
2154 상조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25 2016.05.18
2153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1 2020.11.23
2152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2.12.29
2151 상품권 매입 사이트 이용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1 2020.12.02
2150 새 학기 시작,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18.03.08
2149 새 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19.03.07
2148 새로운 연애 트렌드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60 2015.05.26
2147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21.04.15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