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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다, 워터파크에서는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명복, 부력 보조복 등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안전 및 위생상의 이유로 가정에서 유·아동 부력 보조복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유·아동 부력보조복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물놀이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 및 품질이 중요하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인증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유·아동 부력 보조복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선정된 총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구의 부양특성, 잔존부력 등 1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비롯하여 유해물질 함유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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