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21 해외서버 이용 국내 사기사이트 급증, 입금자명에 할인코드 입력 요구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1 2022.06.23
4120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12.13
4119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38 2015.11.17
4118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11
4117 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8.01.29
4116 해외 증권시장 상장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3.02.10
4115 해외 유입 홍역환자 지속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19.10.11
4114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19.01.21
4113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사칭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08.30
4112 해외 여행사 ‘Travelgenio, Travel2be’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0 2020.05.07
4111 해외 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인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0 2019.12.30
4110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분실·도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0.11.25
4109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1.04.09
4108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0
4107 해외 사기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8.11.26
4106 해외 브랜드 노트북 A/S 관련 피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11.10
4105 해빙기,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22.02.24
4104 해빙기 안전 - 주변 시설물 더욱 꼼꼼하게 점검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2.22
4103 항히스타민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4.03.20
4102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20.11.1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