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26 과다한 착색제 함유된 레모네이드 음료(서던 피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16
4125 카드뮴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0
4124 적합성 평가 인증이 없는 Jiuran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0
4123 이마트몰 사칭 부업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7
4122 부품 결함으로 상해 위험이 있는 혼다 선외기 무상수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9
4121 안전 요건 미준수로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9
4120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Quaker 시리얼류(3)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3.19
4119 화재 위험있는 팬히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4.03
4118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이 있는 건조 과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4.15
4117 스트랩 앵커 이탈로 부상 위험있는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4.15
4116 부품 이상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청소년용 스키 부츠(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4.15
4115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Saveurs & Fruits 체리 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4.16
4114 품질 택에 소재가 잘못 표기된 티셔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5.13
4113 CJ온스타일 사칭사이트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1.20
4112 캔이 파열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Maggie's Farm 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1.21
4111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SUMMIT 12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2.20
4110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2.27
4109 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1.04
4108 과체온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있는 Milkiwai 영유아용 침낭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1.04
4107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Victor Nutra Pro 반려견 사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1.0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