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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55.2%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 중 85.5%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밝혔다.

 

7~8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인터넷으로 휴가 용품과 여름 가전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휴가용품, 여름 가전 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휴가 용품 및 여름 가전관련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총 476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177(37%)7~8월에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특히, 7~8월에 집중 발생한 177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캠핑용품 66, 여름 가전(에어컨, 선풍기) 48, 여행상품 29, 숙박권 22,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범행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피의자들은 긴급 처분’,특별 할인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급하게 숙박권, 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의 글을 보고 접근하는 등 성수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해 조급해지는 심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작년 7~8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장비와 텐트 등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1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례의 범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간 물품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붙임 참조)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및 사이버캅 앱에서 제공되는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018. 7. 2.() ~ 8. 15.() 45일간 하계 휴가철 대비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경찰청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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