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비상통화장치 연결 안되고, 안전장치 고장으로 손끼임 우려 높아 -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육교 승강기의 관리가 부실하고 출입문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주요 5개 도시(서울·경기·부산·대전·광주) 육교 승강기 63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비상호출에 무응답,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

육교 승강기 63대 중 4대(6.3%)는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있었고, 내부 확인이 가능한 61대 중 22대(36.1%)는 비상호출버튼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아 승강기 갇힘 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대 중 11대(18.0%)는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교 승강기 절반은 문 닫힐 때 센서 작동 안돼 손끼임 사고 우려

59대(고장난 승강기 4대 제외)를 대상으로 문이 닫힐 때 어린이 손 모형을 넣어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절반(29대, 49.2%)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모형 손이 낀 채로 문이 닫혔다.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29대를 대상으로 승강기 문이 닫힐 때 안전 자동 되열림장치가 작동하는지 승강기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 안쪽 문에 손가락(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대략 3~4cm)이 끼였고, 이 중 28대(96.6%)는 문이 다시 열리지 않고 그대로 운행돼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어린이 동반 탑승시에는 손가락 등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1.4미터 이내에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함.

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설치 및 음성안내 미흡

63대 중 과반 이상인 42대(66.7%)*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어도 파손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 점형블록 미설치 32대(50.8%), 파손 또는 잘못된 위치에 설치 10대(15.9%)

59대(고장난 승강기 4대 제외) 중 14대(23.7%)는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았다. 이중 승강기 48대는 타고 내리는 방향이 달랐으나 해당 내용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음성이 나오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또한, 63대 중 9대(14.3%)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승강기 앞에 맨홀, 기둥 등이 설치되거나 단차가 심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육교 승강기 안전관리·감독 강화 ▲미흡한 시설 보완 및 지속적인 유지?점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육교승강기 777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8.23~8.28)했으며, 문제가 됐던 비상통화장치 및 문닫힘 안전장치, 검사합격증 부착상태 등을 개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41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블루 라즈베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5
3040 의약품 성분 검출된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7.13
3039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0.08.28
303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01.20
3037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1.31
3036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4.24
3035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2 2017.03.31
3034 의류쇼핑몰 선남선녀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3.05.22
3033 의류쇼핑몰 XXXSOCFF(스코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08.28
3032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0 2018.11.05
3031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5.02
3030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21.08.13
3029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19.01.29
3028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12.01
3027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3.01.13
3026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5.31
3025 으뜸전자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2.10.20
» 육교 승강기, 관리감독 안되고 안전성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3 2017.09.07
3023 유화 상태 붕괴된 do organic 클렌징 밀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16
3022 유행성각결막염 지속 증가,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18.08.27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