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543 금속성 이물 또는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음료 가루(4)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22.02.14
2542 금속성 이물 또는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음료 가루(3)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2.02.14
2541 금속성 이물 또는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음료 가루(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2.02.11
2540 금속성 이물 또는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음료 가루(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1 2022.02.11
2539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Tender leaf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22.02.11
2538 기준치 초과 PAH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STIHL 장갑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0 2022.02.11
2537 이물질 혼입 가능성으로 질식 위험이 있는 Kuhne 식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2.02.11
2536 벤젠이 검출된 Odor-Eaters 발냄세 제거제(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22.02.11
2535 벤젠이 검출된 Odor-Eaters 발냄세 제거제(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2.02.11
2534 감전 위험 있는 영선전자 X10F 안마의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2.02.11
2533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 미표기된 IQ Bar Peanut Butter Chip 단백질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0 2022.02.11
2532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 미표기된 IQ Bar Chocolate Sea Salt 단백질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22.02.11
2531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 미표기된 IQ Bar Almond Butter Chip 단백질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22.02.10
2530 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22.02.10
2529 알레르기 유발 성분[달걀] 미표기된 YBC 과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2.02.10
2528 알레르기 유발 성분[밀] 미표기된 STEEL 단백질 파우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2.02.10
2527 금속 이물질 혼입 위험 있는 MAISON COLIBRI 헤이즐넛 마들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2.02.10
2526 금속 이물질 혼입 위험 있는 MAISON COLIBRI 다크 초콜릿 마들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2.10
2525 전기 절연 미흡으로 감전 위험 있는 SUN 2C 젤 네일 램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22.02.10
2524 벤젠 검출된 Old Spice 데오드란트(5)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22.02.10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