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563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9.03.12
2562 L.Q.L. SURPRISE! 장난감, 독성 성분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8.12.06
2561 ‘보물선 관련주’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8.07.18
2560 선글라스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사칭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8.06.26
2559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8.05.10
2558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BAGHERA 유아용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3.04.04
2557 크로노박터균 오염가능성이 있는 식품 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3.03.16
2556 식품 중 '신종 패류독소' 오염수준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2.02.23
2555 화상 및 감전 위험 있는 LUCIDE BALLOON 조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1.02.26
2554 식품용 살균제,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0.09.16
2553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9.04.03
2552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8.11.08
2551 Polaris Phoenix ATV, 스로틀리미터 파손으로 사고 위험 있어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8.06.20
2550 브라질 여행 전 황열 예방접종 및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8.02.06
2549 고향 가는 길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7.09.21
2548 프론트 포크 파손 우려로 부상 위험이 있는 SCOTT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3.04.04
2547 안구 손상 위험 있는 Atomstack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3.02.13
2546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 위험 있는 Davina 에센셜 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0.08.24
2545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0.04.09
2544 일부 프로야구장 응원용 막대풍선, 어린이에게 유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9.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