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23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Sunnylife 목욕장난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0.04.14
2622 다가오는 겨울, 가스보일러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11.15
2621 씰리침대 라돈 검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02.14
2620 Arnott's 비스켓, 알레르기 유발 위험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02.07
2619 Achva 타히니 소스,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01.31
2618 Eternal ink 문신잉크(Lightening Yellow),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8.06.21
2617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8.04.03
2616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8.02.23
2615 에틸렌옥사이드가 초과 검출된 Lemonilo 볶음라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4.05
2614 이물질 혼입된 오타야 제과 솜사탕 모양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4.05
2613 동남아 방문 시 모기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3.21
2612 갈라짐 발생으로 중상 입을 위험있는 Whisky 자전거 핸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2.14
2611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2.02.03
2610 기준치 초과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된 Bio-Moringa 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1.09.14
2609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트레이닝 재킷(6)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1.05.03
2608 에틸렌옥사이드 과다 함유된 Al’Fez 참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1.02.01
2607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0.08.28
2606 제조일자 변조한 수입 냉동가오리날개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9.04.26
2605 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9.02.26
2604 Boy Story LLC 인형, 삼킴으로 인한 질식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9.01.31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