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 제조(판매)업체 책임 47.5%, 세탁업체 책임 9.6% 차지 -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 많아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되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6,418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9,381건, 57.1%)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과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제조(판매)업체 책임(품질하자) 47.5%, 세탁업체 책임(세탁과실) 9.6% 차지

접수된 16,418건에 대한 심의결과,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9.6%)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에 불과했다.

[ 심의결과 책임소재 ]

책임소재건수(건)비율(%)
사업자제조(판매)업체7,79547.5
세탁업체1,5869.6
소비자2,60615.9
기타*4,43127.0
16,418100.0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손상’되었거나 ‘하자 원인규명 불가’로 확인된 경우
품질하자 중 ‘제조 불량’, 세탁과실 중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품질하자(7,795건)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 1,864건(23.9%), ‘염색성 불량’ 1,852건(23.8%), ‘내세탁성 불량’ 703건(9.0%)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1,586건)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 170건(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60건(10.1%), ‘후손질 미흡’ 147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한편, 소비자 책임(2,606건)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건 (18.1%)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3.0의 일환으로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소비자불만 자율처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은 후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착용 중 변색된 코트 심의 ⇒ 원단 염색성 불량

- L모씨(남·40대·대구)는 2015.11. 코트를 40만원에 구입하여 착용 중 마찰 부분(겨드랑이, 소매 등) 섬유가 마모 및 탈색됨. 판매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마찰변색도) 미흡에 따른 탈·퇴색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2】충전재가 빠지는 패딩점퍼 심의 ⇒ DP성 불량

- K모씨(여·30대·성남)는 2015.12. 패딩점퍼를 525,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봉제선 부위에서 충전재가 심하게 빠짐. 판매자는 패딩점퍼의 특성이라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충전재 빠짐 현상은 DP성 불량으로 인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3】세탁 후 이염된 유아복 심의 ⇒ 원단 염색성 불량

- K모씨(여·30대·제천)는 2016.11. 전자상거래로 유아복을 31,000원에 구입 후 표기된 대로 물세탁을 하였는데 이염 현상이 발생함. 판매자는 소비자가 세탁을 잘못하였다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물세탁 견뢰도) 미흡에 의한 이염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4】세탁 후 수축된 티셔츠 심의 ⇒ 세탁과실(세탁방법 부적합)

- K모씨(남·30대·경산)는 2016.9. 티셔츠를 79,800원에 구입하여 착용 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티셔츠가 전체적으로 수축되었는데 세탁업체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드라이크리닝 제품을 물세탁하는 등 세탁미숙에 의해 수축된 후 원형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세탁과실로 판단

【사례5】착용 중 구멍 난 운동복 심의 ⇒ 착용자(소비자) 과실

- P씨(여·40대·대구)는 2016.10. 트레이닝복을 구입하여 2~3회 착용 중 좌측 어깨 부분에 구멍이 생김. 판매자는 품질에 하자가 없다고 하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올뜯김 현상으로 원단 내구성(스낵성, 마모강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소비자 주의사항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제품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잘 알지 못해 적정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세탁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와 함께 훼손, 오염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인수증에 기재하여 받아둔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며, 인수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의하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

드라이크리닝을 한 세탁물은 비닐커버를 벗겨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로 보관한다.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제품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다.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관련)에 따라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관련)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03 ‘대마초 관련주’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1.03
2602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7.09.28
2601 작동 중 컵 분리로 절단 위험이 있는 Amazon Basics 믹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4.07
2600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는 Fabuloso 다목적 세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4.04
2599 배터리 팩의 과열 및 발연으로 화재 위험있는 Bissell 진공청소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3.13
2598 제이에스컴퍼니 테이블 매트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3.10
2597 납 기준 초과 검출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2.23
2596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맛의화단 과자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2.10
2595 사용 중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는 Mombella 치발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2.10
2594 추운 겨울철에도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2.01.19
2593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위험 있는 doTERRA 에센셜 오일(PastTense)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1.05.24
2592 피규어 등 애니메이션 굿즈 인터넷쇼핑몰 애니큐브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1.05.14
2591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1.01.27
2590 끝부분이 날카로워 부상 위험 있는 Dulton 커트러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0.11.23
2589 기준치 초과 타르색소 검출된 온라인 수제 디저트 과자류(머랭쿠키 및 마카롱 꼬끄) 11종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0.08.19
2588 미인증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18.03.09
2587 춥고 미끄러운 겨울산행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18.01.04
2586 고령자 안전사고, 일상생활에서 예방이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17.12.21
2585 방울토마토,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0 2023.04.13
2584 충격 요건 미충족으로 부상 위험 초래하는 Ovation Protege 승마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0 2023.04.10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