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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이하 씰리침대)가 판매한 침대 6종 모델*(‘14~’16년 제조·판매, 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19.2.13.).
*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원안위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회색 메모리폼’에 라돈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씰리침대는 상기 6종 모델 이외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거나 확인이 어려운 3종 모델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할 계획입니다(회수대상 모델 총 9종).
*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

  씰리침대를 사용하고 계신 소비자는 원안위 홈페이지(http://www.nssc.go.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씰리침대(1588-7703, www.sealy.co.kr)에 접수해 회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제품으로 인한 인체피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구입사실 및 발생손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인터넷상담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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