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예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4~20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94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지난 해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2016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유형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불완전계약이행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기타*
건수(비율)137 (70.6)34 (17.5)12 (6.2)11 (5.7)194100.0)

* 분실, 도난, 안전 등

공유숙박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194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공유숙박 주소지가 국외인 130건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 프랑스(6건, 4.6%)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64건은 제주(23건, 35.9%),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순으로 확인되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유숙박 플랫폼 중개업체가 숙소 검색, 숙박 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급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의 대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관광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소를 예약할 때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63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 위험 있는 Davina 에센셜 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0.08.24
2662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8 2017.07.18
2661 어린이보호 포장 미흡한 Krystal 에폭시 레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2.11.14
2660 어린이들은 신맛캔디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17.09.20
2659 어린이도 알아요, 자전거 탈 때 안전모 쓰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18.04.18
265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누리집에서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5 2018.12.17
2657 어린이가 액체를 섭취할 위험이 있는 Tickit 액상형 모래시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2656 어린이가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안전성에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17.10.17
2655 어린이가 고리에 끼일 위험 있는 Bernat 뜨개실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937 2015.05.12
2654 어린이·청소년 인플루엔자 소폭 증가,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19.03.26
2653 어린이, 초콜릿 과다 섭취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9 2018.12.17
2652 어린이,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20.03.12
2651 어린이 화상사고, 가정 내 주방에서 많이 발생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18.07.27
2650 어린이 타박상 위험 있는 Hasbro 코끼리 장난감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3.02.13
2649 어린이 카시트 안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2.13
2648 어린이 칫솔, 모 탈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2 2017.10.13
2647 어린이 질식 위험 있는 Eishindo 젤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0.11.23
2646 어린이 질식 위험 있는 Disney 엘사 봉제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2 2020.12.07
2645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8 2017.05.19
2644 어린이 약 삼킴사고 예방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0.02.25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