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자발적 착용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수도권간 주요 교통수단인 광역버스는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많아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승객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총 6개 노선 30대(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15대, 직행좌석버스 3개 노선 15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광역급행버스 :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을 정하는 버스로 M버스(Metropolitan Bus)로 불리며, 수도권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하면서 기점·종점 5km 이내 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함.

** 직행좌석버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노선의 인·면허를 관장하며, 특별시·광역시 등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함.

승객 안전띠 착용률, 광역급행 10.1%, 직행좌석 3.4%에 불과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6개 노선*별 승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광역급행버스는 승객 326명 중 33명(10.1%), 직행좌석버스는 승객 406명 중 14명(3.4%)만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 착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 광역버스 M4101번·M4403번·M5107번 3개 노선, 직행좌석버스 9401번·8002번·8100번 3개 노선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 중 운행횟수 상위 3개 노선임)

일부 노선, 고속도로 진입 전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 없어

직행좌석버스 1개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객 승차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직행좌석버스 7대 차량에는 안전띠 착용 안내 스티커나 동 문구가 인쇄된 머리 시트가 없어 승객의 안전띠 착용 유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고속도로 주행 시 승객 안전 위해 승차정원 준수해야

「도로교통법」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 시 입석 등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직행좌석버스 15대 차량은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고속도로 구간 입석승객이 최대 15명으로 확인됐다. 좁은 복도에 서 있는 입석 승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내부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버스 증차와 환승 시스템 확장을 통해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제한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입석 금지제로 운행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차량 내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 개선 필요

사고 발생 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 위한 비상망치는 광역급행버스 1대 차량에 설치된 10개 중 1개가 탈락된 상태였고, 직행좌석버스 5대 차량에 부착된 38개는 형광띠가 없어 화재 시 어두운 상황에서 망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차량 내 소화기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나, 직행좌석버스 2대 차량에는 1개의 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어 부적합했고,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6대 차량의 소화기 2개 중 1개는 승객 좌석 밑이나 하차문 옆 좌석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

* 능력단위 : 소화기 겉면에 표시하는 소화능력의 단위로,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마른 모래 1포가 0.5 능력단위를 가짐.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A·B·C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이상이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안전띠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노선 입석승차 제한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고속도로 진입 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할 것 ▲승차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버스를 이용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03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3.23
290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3.10
2901 2월 초 갑작스런 한파 시작, 한랭질환 발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2.05
2900 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11.14
2899 하절기 대비한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05.09
2898 Princess 블렌더(Blender2Go), 감전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04.12
2897 스키장 이용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01.31
2896 터릿(Turret) 파손으로 익사 위험이 있는 XDEEP 스쿠버 레귤레이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07
2895 방청 처리 불량한 자동차 완구 자발적 리콜 실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04
2894 쇼핑몰 구매 아르바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2.20
2893 애슬리트/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1.31
2892 벤젠 검출된 Pantene 드라이샴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4
2891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0
2890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0
2889 기존 제품과 맛이 다르게 제조된 AGF Cafe latory 커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12.27
2888 이물질(철 성분) 혼입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 에어리즘 탱크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09.13
2887 시간이 경과할수록 품질 저하 우려 있는 GENTOS LED 헤드라이트(GH-100RG)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09.14
2886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에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08.31
2885 유해물질 검출된 SCARPA 암벽화 리콜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0.04.13
2884 ㈜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3개 건설사 자발적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0.04.13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