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21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앞서 최종제품에 액제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기존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9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23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6.04
3022 더워지는 계절, 비브리오 식중독에 주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5.20
302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위생용품 바로 알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5.14
3020 물티슈 정확히 알아보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4.01
3019 어린이 카시트 안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2.13
3018 일부 어린이 과학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2.12
3017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19.04.01
3016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19.03.12
3015 호랑이전자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23.02.07
3014 스텔로 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21.12.27
3013 씨티마켓 / ctmarket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20.07.17
3012 보스(Bose) 스피커, 부식으로 인해 낙하 우려가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9.12.27
3011 농기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9.04.11
3010 편리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8.07.13
3009 테스터 화장품, 위생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8.01.09
3008 한국소비자원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연락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3.02.27
3007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1.01.05
3006 생활 주변 사기범죄, 이런 사례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9.09.25
3005 Remedy 피부크림 제품, 곰팡이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9.05.16
3004 배터리 화재 위험 있는 Hataya 조명기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3.04.03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