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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된 위해유형은 피부 부작용이나 안구 손상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 (’15년) 19건 → (’16년) 13건 → (’17년) 19건 → (’18년) 23건 → (’19년) 18건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 위해부위·유형별 현황 ]

※ 기타: 목, 어깨, 해당 없음 등 포함※ 기타: 목, 어깨, 해당 없음 등 포함※ 기타: 목, 어깨, 해당 없음 등 포함※ 기타: 목, 어깨, 해당 없음 등 포함※ 기타: 용기 파손, 냄새, 이물질 혼입 등 포함

온라인 광고 내 소비자 오인 표현이 많아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14개의 제품이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시험·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제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준수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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